[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 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은 국민이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 소원 사건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가 먼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검토되며,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1심 재판 중계 관련 조항), 그리고 '플리 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규정한 제25조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같은 조항들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판단받게 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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