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군위군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에 나선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농아인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하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 직원 대상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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