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parksj@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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