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운영보고서·감사의견 기재 여부도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6년 3월 31일)을 앞두고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출 전 해당 항목의 기재 충실도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재무공시 사항과 내부통제,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 자기주식 및 제재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재무사항에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 기재 여부와 재무제표 수정·재작성 시 사유 기재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내부통제 분야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첨부 여부와 효과성 평가 결과, 감사의견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항목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회계감사인 관련해서는 감사의견과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계약·실제 수행 내역 구분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공시 여부 등을 살핀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고서의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단기(6개월) 및 장기 계획 구분 기재 여부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취득·처분 결정 사항의 반영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아울러 과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이행 현황과 소각 현황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재됐는지도 점검한다. 취득·처분 이행률이 70% 미만일 경우 미이행 사유 기재 여부도 확인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행정 제재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 사유와 근거 법령, 이행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시서식에 맞게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제출 기업과 과거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오는 6월 중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한다. 중요 사항에 대한 부실 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기재 누락이나 불충분 공시에 해당하면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와 협회 연수 등을 통해 공유해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고 부실 기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