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 실패는 국회에 난입하려는 군인을 막아선 시민이 있었고, 군인도 자신의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고,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해제표결을 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계엄이 실패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아직 내란죄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1차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내란특검 등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의혹에 대해서는 2차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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