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심사 대상↑…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심사 제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출신 변호사 수요가 늘면서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현행법상 취업 심사 없이 이직이 가능해 자칫 또 다른 전관예우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로펌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관은 총 35명이다. 전년(26명)보다 9명(3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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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이 로펌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는 사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급증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9명에 그쳤으나 2021년 30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54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았다. 2024년 26명으로 줄며 주춤하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법 통과 등 영향으로 로펌행 경찰관은 다시 늘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 전 5년간 근무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직무관련성 등을 평가하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 공직자는 취업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등록재산 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 아닌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사 없이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전직 경찰관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수사하던 전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대표 사례다. 강남서 형사과장은 지난달 퇴직한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
검찰청 폐지로 향후 수사에서 경찰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로펌으로 취업할 경우 전관예우 등 유착 의혹으로 수사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해 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맡고 있는 로펌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