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웹젠이 지난달 출시된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과 계약 해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운드13이 웹젠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웹젠은 결제 기능 중지 및 그동안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조치로 맞서는 양상이다.
하운드13은 지난 19일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드래곤소드 퍼블리셔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 사유는 웹젠의 계약금(Minimum Guarantee, MG) 잔금 미지급"이라고 밝혔다.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계약 해지를 통해 새로운 퍼블리셔와 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드래곤소드에 웹젠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하운드13의 지분 25.64%와 드래곤소드의 판권을 확보했다.
드래곤소드는 당초 예상보다 개발 완료 시기가 지연됐지만 지난달 21일 정식 출시됐다.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하며 모바일과 PC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시 직후에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번 계약 해지 공방으로 인해 상반기 예정된 해외 진출에도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웹젠은 하운드13의 공지 이후 반박자료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완성도 등의 사유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이 반복돼 왔으나 프로젝트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수용해왔다"며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예상 대비 낮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니멈 개런티(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의 자금 부족으로 서비스 일방 중단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년 간의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왔는데 하운드13이 계약 해지 통보와 고객 대상 공지를 발표했다는 것이 웹젠 측의 설명이다.
하운드13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웹젠의 추가 투자 조건은 신규 투자금으로 과반의 지분을 확보해 하운드13을 웹젠의 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이었다"며 "하운드13 대표는 웹젠 제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웹젠은 신규 투자로 창업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도 낮아지는 것을 하운드13에 설득해 오라는 입장이어서 단독으로 수용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웹젠이 결제 기능 중지 및 결제 금액 전액 환불하겠다 밝혔다. 웹젠은 전날 ▲공지 시점 이후 결제 기능 중단 ▲런칭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예정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 유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웹젠은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하운드13은 "신규 결제를 중단하고 결제 금액을 모두 환불하겠다는 것은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우려가 크다"며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셔이자 하운드13의 2대주주이기도 하며 드래곤소드에 많은 자금도 투자했다. 하운드13과 드래곤소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웹젠은 지난 2011년에도 온라인 슈팅 게임 '파이어폴'을 두고 레드5스튜디오와 유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레드5가 파이어폴의 아시아 퍼블리싱 계약을 두고 웹젠에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웹젠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던 것이다.
하지만 레드5가 웹젠의 파이어폴 아시아 판권을 회수하고 웹젠은 개발 투자금 회수와 일정 기간 파이어폴의 수익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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