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 전 대장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으며,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명시적 항의를 받고 군이 국회 경내에 출입하는 사정을 목격하면서도 계속 출입 차단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목 전 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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