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전제하고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했다"며 "김용현과 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등을 비춰보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김용현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 투입 등 폭동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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