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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웬 옵션료?" 국토부, 전세난 속 '꼼수 임대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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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지자체에 공문 발송
"옵션료도 임대료에 포함… 5% 상한 초과 시 위반"
다음달 합동 특별점검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봄철 이사 수요가 몰리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가운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고액의 '옵션 사용료'를 요구하는 꼼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 모습 2021.10.19 hwang@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25일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전이나 가구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옵션 사용료를 부과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시장에서는 5%로 제한된 전월세 상한제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보증금 외에 월세 성격의 과도한 옵션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꼼수 임대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당초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에 대한 옵션사용료는 별도 비용이 아닌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라며 "옵션료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명백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일 불법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달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전자신고(국토부 홈페이지, 렌트홈) 및 서면·방문신고를 통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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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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