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달 7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된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된다. 이때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공사가 지난 2025년 1월~11월까지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000여 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경우의 하차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복합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환승 시 하차 미태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페널티는 지난 2004년부터 환승 페널티로 적용됐다.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게 골자다.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는 경기와 인천 지역 버스도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이미 여러 교통수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