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통닭 자발적 참여…중소 브랜드 확산 여부 관심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계기 도입…7월 본격 시행
영양성분 표시도 단계적 의무화…외식 정보 공개 확대
부분육 중량 표시 난관…가맹점 부담 등 과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해 말 도입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 3개월차를 맞은 가운데 외식업계에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BBQ·bhc·교촌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가 조리 전 닭고기 중량 정보를 공개하며 제도가 안착하는 가운데 노랑통닭 등 중소 치킨 브랜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랑통닭은 전날 관계 부처와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에 중소 브랜드가 동참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메뉴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매장 메뉴판이나 배달앱 주문 화면 등에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양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BBQ, bhc,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과 배달 주문 메뉴판에는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외식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논란을 계기로 도입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교촌치킨이 순살 치킨 한 마리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이후 업계 전반에서 중량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량 표시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램(g) 단위가 원칙이지만 한 마리 치킨은 '10호(951~1050g)'처럼 호수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닭다리나 날개 등 조각 단위로 판매되는 부분육 메뉴의 경우 중량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수 표기도 허용된다. 기존에 개수 기준으로 판매해 온 매장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전환하면 조각 수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업체가 표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치킨은 중량 표시뿐 아니라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배달 음식 소비 증가를 고려해 열량과 나트륨, 당류, 단백질 등 영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자율 참여를 거쳐 내년부터 가맹점 300개 이상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2028년에는 가맹점 100개 이상, 2029년에는 50개 이상 브랜드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된다. 닭다리나 날개, 순살 등 부분육 메뉴의 경우 조각별 중량 차이가 커 정확한 중량 표시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메뉴판 변경과 중량 정보 관리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메뉴 특성상 중량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치킨 중량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메뉴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격뿐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양과 영양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외식 메뉴 선택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량 정보를 기준으로 브랜드 간 제품 비교가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가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중량 표시와 영양 정보 공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치킨 브랜드가 중량 표시와 영양 정보 공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