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규모 현장 및 하수급사도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5개월에서 2026년 내 공사기간 전체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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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사업은 전자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를 지원한다.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건설e음' 앱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사업주는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말기는 착공 순으로 제공한다.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카드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