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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책임 원칙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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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박 교수는 보완수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라며 완전 폐지는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검사가 기소 책임을 지면서 사실 확인 권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권, 檢 공소제기 결정 위해 가져야 할 책임·권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보완수사 없는 형사절차는 수사 실무상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본인제공]

그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륙법 체계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완수사는 일반적인 직접수사와 달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책임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중심 수사 구조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검사가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살인 사건이나 대형 부패 사건에서도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최소한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등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수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사와는 속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기소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사의 책임인데, 그 검사가 기소 전에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 비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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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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