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1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오씨 측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뒤 11일 만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오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의 범행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