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 취약사항도 적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주석에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인지정 2년·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보유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 제공 규모는 약 52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우발사항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과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