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 끼친 영향 무시 못 해"
1심 "허위성 인식 없었다"…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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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 변호사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의 말에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철민 등의 진술에 의해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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