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경 대전시의원이 16일 임시회에서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비용 전가를 비판했다.
- CN CITY 에너지의 공급시설 설치비 수억 원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했다.
- 대전시에 공급규정 점검과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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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밖 시설까지 주민이 부담...자산은 늘리고 비용은 전가"
"기업, 부담 인프라도 모르쇠...시, 시민 불리 규정 바로잡아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재경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주민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전시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의 행태를 지적하며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설 분담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며 "독점 공급사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시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별난방 전환 시 단지 외부에 설치되는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까지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에 대해 "토지 경계 밖에 설치되는 시설은 결국 공급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산"이라며 "자신들의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사가 '특정 단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전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독점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주민이 수억 원을 들여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이 확대될 때 그 설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결국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프라 투자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 방향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년 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 비용을 감당하며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급사가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 비용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해석을 바로잡고 독점 공급자의 비용 전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