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의회 운영위가 19일 제2차 회의로 제4대 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조례안 6건 등 8건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의정모니터 강화와 입법평가 보완했다.
-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와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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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열고 조례안 6건과 협의안 을 포함한 총 8건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정모니터 운영 내실화, 입법평가 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의정모니터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위해 평가 지표 개선과 결과 반영 절차를 보완했다.
또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출장 기준이 강화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안과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준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성과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