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인증패 수여…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능력 중심의 인재 관리와 재직자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공공·민간기관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민간부문은 노동부가 맡아 운영한다.

교육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두 2026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802개, 민간부문은 1224개다. 인증 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인증 로고 사용, 정기 근로감독 면제, 담당자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접수한다. 공공부문은 이메일과 우편 인쇄본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은 총점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각각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훈련 참여기업, 온라인 교육훈련 우수기업, 선취업 후학습 지원 우수기업 등을 심사에 반영해 인증의 신뢰성을 높인다. 보고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심사 기간도 단축해 신청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부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4월 중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신청 기관 전반에는 평가의견서가 제공되고, 인증 점수 하위 기관이나 탈락 기관 가운데 희망 기관에는 역량 강화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와 역량 개발 체계를 갖춘 많은 기관이 참여해 인적자원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