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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이현욱·이광수 '골드랜드', 메인 예고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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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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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가 30일 '골드랜드'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 박보영이 금괴 밀수 사건에 휘말려 욕망에 사로잡힌다.
  • 배우들이 욕망과 배신 속 사투를 벌이며 29일 공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골드랜드'가 1500억 금괴 앞에서 폭발하는 욕망과 예측불가의 서스펜스를 담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범죄 장르에 첫 도전한 박보영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메인 예고편은 1500억 금괴가 깨운 욕망과 인물들의 거센 충돌을 강렬하게 담아내며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골드랜드 스틸컷. [사진=디즈니+] 2026.03.30 moonddo00@newspim.com

평범한 삶을 꿈꾸던 세관원 '김희주'(박보영)는 항공사 부기장이자 연인 '이도경'(이현욱)의 부탁으로 밀수 조직의 관을 보안검색에서 통과시키며 거대한 불법 금괴 밀수 사건에 휘말린다. 밀수 조직과 '이도경'마저 그 안의 존재를 모르는 가운데 관 속 금괴를 확인한 '김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욕망을 마주하게 되고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길로 들어선다. 한편, 관을 빼돌린 '김희주'를 쫓는 조직의 간부 '박이사'(이광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추격을 시작하며 숨 막히는 전개를 예고한다.

금괴를 갖고 살아남기 위해 결국 총까지 손에 쥔 '김희주'. 그 총구는 금괴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우기'(김성철)를 향한다. 어린 시절 인연으로 친근하게 다가온 대부 업체 직원 '우기'는 동업을 제안하지만, 동맹과 배신 사이를 오가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긴장감을 더한다. 여기에 1500억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호텔 카지노 골드랜드와 유착된 비리 경찰 '김진만'(김희원)과 '박이사'까지 가세하며 금괴를 차지하기 위한 인물들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조와 배신이 거듭되는 위험한 판이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골드랜드 스틸컷. [사진=디즈니+] 2026.03.30 moonddo00@newspim.com

특히, "어차피 누구의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김희주'의 대사는 욕망을 선택한 인물의 위험한 결심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어 "죽여"라는 말을 내뱉는 박보영의 싸늘하게 돌변한 눈빛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김희주'의 변화를 강렬하게 보여주며 충격을 안긴다. 욕망에 잠식된 인물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탐욕과 배신이 뒤엉킨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는 서스펜스를 예고하며 '골드랜드'를 향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밀수 조직의 1500억 금괴를 손에 넣은 '희주'(박보영)가 탐욕과 배신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금빛 욕망 생존 스릴러 '골드랜드'는 박보영, 김성철, 이현욱, 김희원, 문정희, 이광수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각기 다른 욕망의 민낯을 드러낸다. 밀도 높은 캐릭터 플레이와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 시너지는 '우연히 1500억 금괴를 손에 넣게 된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 시청자들을 깊은 몰입으로 이끌 예정이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골드랜드'는 4월 29일, 1~2회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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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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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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