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1일 중대산업재해로 경영책임자 형 확정 사업장 22곳을 공표했다.
- 삼강에스앤씨는 매출 1590억원에도 세 번 사망사고로 실형과 20억원 벌금을 받았다.
- 바론건설 현장 붕괴로 2명 사망 5명 부상 발생했으며 안전점검 위반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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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매출액이 1590억원에 달하는데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세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강에스앤씨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의 명단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표 사업장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다.

경남 고성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지난 2021년 3월과 같은 해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2월에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590억원에 달하는데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8월 바론건설의 안성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9층 바닥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파손돼 9층 바닥이 무너졌고,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출신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9층에서 작업하던 5명도 부상을 입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공표된 사업장 44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이 41회(24%)로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은 37회(22%)로 나타났다.
김영훈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