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남해군이 1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대 조건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자는 E-8 비자로 최대 5개월 체류하며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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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명 근무 중 농업 경쟁력 강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17일까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지역 특산작물 재배 농가는 최대 3명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만을 기록한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2명까지 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2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과 MOU 체결 방식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는 E-8 비자로 최대 5개월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만6880원이다. 계절근로자는 주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시 관련 의무가 면제된다. 근로자는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일해야 하고 고용주는 매월 4일 이상 휴일 제공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재 남해군에는 56개 농가에서 20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농가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류욱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