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 두 피고인 측은 특정 군 인사 추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23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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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내란특검 수사 대상 아냐"
23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육군 중령 이 모 씨에 대한 추천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재순과 공모해 특정인을 국가안보실 파견 후보자로 포함시키도록 권한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피고인 측은 사건 자체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어느 수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 의원 측 변호인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비서관 등이 특정 군 인사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인력으로 선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인사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일정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후 공판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 전 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12·3 내란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