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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