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서 사실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B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담긴 대형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 제2항 및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지키기 위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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