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7일 경관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기준을 완화했다.
- 도로 공사 기준을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명 공사는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했다.
- 심의 절차에 소요되던 2~3개월이 단축돼 착공 시점이 앞당겨지고 예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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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관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물가 상승과 건설비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심 사업에 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데 있다. 2015년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도로 공사의 경우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갔다. 다만 경관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처럼 100억 원 이상일 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조명 공사는 반복적인 교체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준비와 절차에 소요되던 약 2~3개월의 기간이 단축돼 소규모 사업의 착공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줄고, 관련 용역 비용 절감 등 예산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필요한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경관 심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