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정부 장특공제 폐지 논의를 비판했다.
- 실수요자 보유 시간을 투기 행위로 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비과세 기준 조정과 실거주자 보호를 먼저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의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대해 "평생 한 집에서 삶을 일궈온 실수요자의 '시간'을 투기적 행위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편의 목적이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지향점과 수단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한다"며 "정부는 이 중 보유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만 남겨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세법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 집에서 20년을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보유와 거주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거주하기 위해 보유했고, 보유했기에 거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보유공제는 투기혜택으로 나누면 실거주자가 쌓아온 시간의 절반이 불로소득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여전히 12억원에 묶여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12억원은 더 이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상태에서 장특공제까지 축소된다면 장기 거주 실수요자는 꼼짝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자산의 실질적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정책은 더 정교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공제 축소가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기 보유자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방식은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자를 겨냥한 잘못된 처방"이라며 "비과세 기준과 과세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낡은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공제만 축소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거주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의 개편 방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거주자의 시간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는 삶의 축적이 아니라 보유 자체를 죄로 간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투기가 아니라 국민의 평범한 삶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