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이 25일 충북교사노동조합과 2026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를 체결했다.
- 합의서는 교권 보호, 교원 인사 개선 등 총 45건의 정책협의 안건을 담고 있다.
- 양측은 현장 중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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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충북교사노동조합과 '2026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가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정책협의 주요 안건은 교권 보호 및 향상, 교원 인사 및 근무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 상담·영양·특수교사 교권 및 업무 개선 등 총 45건이다.
절차합의서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합의 목적과 협의 당사자 정의, 운영 방법, 안건 처리 절차, 일정 조정, 위원 구성, 협의 진행 방식, 합의서 작성 및 해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이번 절차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윤식 위원장은 "2025 보충협약 체결에 이어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교권과 복지 향상,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