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전한다.
- 추경으로 농기계 경유와 원예 난방용 연료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편성하고 10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
-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농협 방문 신청 후 계좌로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유·등유 등 유종별 지원
인상분 70% 한도 내 보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농업용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면세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기계용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연료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편성하고, 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다. 농기계용 경유는 3월부터 9월까지, 난방용 연료는 3·4·9월 사용분에 대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기준가격은 리터(L)당 경유 1070원,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부생연료유 1호 1015원, 부생연료유 2호 1055원, 킬로그램(kg)당 난방용 LPG 1197원이다.
지원단가 한도는 L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부생연료유 1호 131.3원, 부생연료유 2호 136.4원, kg당 난방용 LPG 154.8원이다.
신청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대상 농기계나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농협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지급은 3~4월분이 5월 26일 이내, 5~9월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이뤄진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