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환자대변인 제도가 25년 5월 26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만족도 92점을 기록했다.
- 종결된 153건 중 137건 응답으로 평균 46.02점(100점 환산 92.04점)을 나타냈다.
- 복지부는 제도 확대와 대변인 교육 강화를 통해 환자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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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 만족"
"법적 쟁점 지식 바탕 설명에 도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법제화'
신현두 과장 "쉽게 제도 이용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환자대변인 제도를 이용한 A씨는 "신청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점이 무엇인지, 쟁점 파악과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질문에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을 정성스럽게 답변해 만족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만족도가 92점을 돌파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5년 5월 2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종결된 사건 153건의 만족도가 46.02점(100으로 환산 시 92.04점)으로 나타났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소송에만 의존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환자와 소송을 당하는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가 대신 자료제출, 쟁점 검토 등을 돕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5월 2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접수된 환자대변인 신청 건수는 총 399건에 달했다. 신청 사건의 처리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소요된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심층적인 지원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 153건 중 설문에 응한 137건(응답률 89.5%)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46.02점을 기록했다. 이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92.04점이다.

이처럼 높은 만족도는 환자대변인이 양측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환자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대변해 온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이용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신뢰를 표현했다.
환자대변인 제도를 이용한 A씨는 "신청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점이 무엇인지, 쟁점 파악과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질문에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을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셔서 만족했다"고 했다. B씨는 "사건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쟁점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주셨다"며 "특히 서면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환자대변인 제도가 법제화된 만큼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에 맞춰 환자대변인 구성을 확대하고 역량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쉽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