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공갈 전력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횡령·배임죄만 결격사유로 규정해 사기·공갈죄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 개정안은 사기·공갈죄를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자를 관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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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횡령·배임죄 전과자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재산범죄인 사기·공갈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기·공갈죄를 횡령·배임죄와 동일하게 결격사유로 포함시킨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동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성과 신뢰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라며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인력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