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4일 고용위기지역 선정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 단기 충격 대응 강화를 위해 지표 민감도를 높이고 선제 대응을 강화했다.
- 일용노동자 구직급여 신청 시 '회사 사정 이직' 사유를 추가해 고용 불안정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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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위기지역 선정 과정에 활용되는 정량요건 산정 기간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절반 단축됐다. 너무 긴 기간 동안의 지표를 보면 단기 충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에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업종 지정은 정량요건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정량요건은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과 해당 지역의 평균증감률 간 격차, 구직급여 신청자 및 고용보험 사업장의 증감 폭 등이다.
산정 기간이 줄었으니 기존 정량요건 중 하나인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는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로 바뀌는 식이다.
노동부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고용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충격이 희석될 가능성을 낮춰 지표 민감도를 확보하고,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일용노동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이 구직급여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도 추가했다.
노동부는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해,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13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