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재조사에 들어간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앞서 공도읍 중복리 일원의 안성천을 직접 방문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들의 실태를 파악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남 부시장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히 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며 하천과 계곡을 함께 복원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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