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질책했다.
- 한 전 총리는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및 헌재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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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