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등법원이 4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2심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다.
- 형사12-1부는 7일 오전 10시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다.
-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월 7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인 피고인 한덕수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