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특검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을 훼손해 국민의 헌법기관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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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2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 1억 3720 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크게 흔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헌법기관과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규모를 약 1억3720만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