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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서 '모든 국민'으로…정부, 국가책임 복지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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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6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해 사회보장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 소득·일자리·돌봄·의료·주거 등 전 영역에서 공공부조·직업훈련·평생교육·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생애주기별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 민간 중심 복지를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AI·디지털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발표
전국민 소득·고용 안정 등 추진
민간·시장 중심→국가 주도 전환
AI·디지털 활용해 전달체계 혁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사회 현상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사회보장 체계가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민간이나 시장이 주도했던 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주도로 제공하고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중심→전국민 대상…소득·고용 안정 추진

복지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모든 국민을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소득보장 강화, 일자리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한다.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는 상병수당 제도로 최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 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금, K-뉴딜 아카데미를 제공해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여성, 중장년, 노인이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I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도 지속 확대한다. 

새로운 소득 모델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음공동체가 사용하는 마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이다.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한다.

◆ 복지 서비스, 민간→국가 주도로…'AI·디지털'로 '찾아가는 서비스' 마련

민간 주도·시장 중심의 서비스도 국가가 주도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보다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전 생애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 전 주기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고 영유아는 틈새돌봄 등 일시적 돌봄을 지원한다. 청년과 중장년에게는 일상돌봄, 전국민 대상 긴급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체계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도 강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통해 국민 돌봄 부담을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도 확립한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조기 대응하고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위급 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마련한다.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도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한다.

생활밀착 서비스도 확대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전 국민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청년은 행복기숙사, 신혼부부는 육아친화, 고령자는 실버스테이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실시한다. 그냥드림사업과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한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위기가구도 발굴한다. AI를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사회보장 지원체계를 만든다.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인구가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개편 등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보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합리화 등으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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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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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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