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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거래서 '판매자도 책임'…대법, '대금 반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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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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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27일 중고차 사기 소송에서 A씨 책임도 인정했다.
  • A씨가 허위 외관을 조성해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 외관 조성해 매수인 신뢰하게 만들어…공평·정의상 반환의무 부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차량을 넘긴 판매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차량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도 매매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 측이 허위 외관 형성에 관여한 만큼 단순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량 판매자 A 씨가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차량을 넘긴 판매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차량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도 매매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쟁점은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가 차량을 반환할 의무와 A 씨가 이미 지급받은 38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다.

A 씨는 2023년 11월 당근마켓에 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를 사칭해 차량을 38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실제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에게 다시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당일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다시 보내주면 이후 4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고, A 씨는 이를 그대로 송금했다. 성명불상자는 돈만 챙긴 채 잠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를 상대로 차량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는 A 씨로부터 385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차량을 인도하라"고 판단해 동시 이행 관계를 인정했다. 2심은 원고인 차량 판매자 A씨 승소 취지로, 중고차 매매업체 운영자가 A씨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는 매수인으로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확인 조치를 취한 반면, A 씨는 더 많은 매매 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탁송 기사인 것처럼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로 인해 중고차 매매 업체 운영자는 성명불상자를 정상적인 거래 관계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당이득제도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는 만큼 거래 전반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A 씨에게도 매매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매매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본 원심에는 부당이득 성립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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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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