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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 ②전문가들, 제도 개선에 공감대...'독립성·중립성 보장'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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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도입 등 견제 장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감사원 감찰 편입은 중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했다.
  • 투·개표 행안부 이관에는 관권선거 회귀·헌법 위배 지적이 제기됐고, 독립 평가위 설치·정보공개 확대 등 법 개정과 조직 혁신으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관위원장·선관위원 상임화·외부 감사 필요"
"정치적 중립성·헌법 정신 훼손 우려"
"상당수 과제, 법 개정·조직 혁신으로 가능" 제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역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선관위가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태스크포스)'가 검토 중인 선관위 개혁 방향은 크게 ▲비상임 중심의 선관위 운영 구조를 상임위원 중심 체제로 전환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도입 ▲투·개표 관리 업무를 선관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다.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상임화·외부 감사 필요"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 거버넌스의 실패로 규정하며 선관위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 내부 감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새로운 감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원에 맡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을 조언했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겸임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가 헌법상 높은 독립성을 누리면서도 이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대단히 부족한 데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 외부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 지위는 존중하되 선거관리 업무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 직무 감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장 교수는 "전체 위원을 상임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법관 겸직 관행을 없애고 선거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은 내부 관리와 지휘 체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라며 "선거관리 중요성을 생각해 선관위 직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선관위 조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치적 중립성·헌법 정신 훼손 우려...상당수 과제는 법 개정·조직 혁신으로 가능"

반면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 기관인 만큼 선관위를 직무 감찰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정치 권력이 선관위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명예교수는 "수직적 통제 대신 정보 공개와 설명 의무 확대 등 국민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소속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한다면 대통령이 선관위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원장 상임화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이어지는 상설 집행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최근 사태를 비상임 위원장 체제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한국 선거관리제, 효율성보다 공정성·중립성 우선 헌법적 결단"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업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한국의 선거관리 제도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적 반성 속에서 선거관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하려는 선택의 산물"이라며 "이는 선거관리의 효율성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선시하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 핵심 업무인 투·개표 관리를 행정안전부에 넘기겠다는 것은 관권 선거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는 일인 동시에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 책임성과 투명성, 역량 강화와 관련된 상당수 과제는 법률 개정과 조직 혁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명예교수는 구체적으로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정보 공개와 설명 의무 확대 ▲국회 정기보고와 청문 절차 제도화 ▲선거 사고 보고와 재발 방지 의무 법제화를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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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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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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