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4일 성공보수 미지급 의뢰인 협박한 변호사에 공갈미수죄를 인정했다
- A변호사는 성공보수 요구하며 형사고소와 압류·소송 경고 등 협박 문자를 15차례 보냈다
-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인 벌금 2000만 원을 유지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 전문건설업체 B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B사는 그러나 A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가졌고, 2년 뒤인 2018년 중순께 다른 변호사·법무법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A변호사는 조정협의기일에 1회 참석한 이후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돌연 2019년 2월 B사에 연락해 이 사건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B사가 불응하자,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부터 착수 후 압류, 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회장에게 이 문자 전달하라"며 "개망신 당하고 깜방가도록 해드리겠다"고도 했다.
1심은 A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 방해를 빙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