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옥주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은 TV·식사 제공 행사에서 송 의원을 기부 주체로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를 뒤집었다
- 같은 사건에 기소된 보좌관 등 5명도 무죄가 확정됐고 비서관·봉사단체 관계자 3명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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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을 뒤집고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면서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등 5명도 무죄가 확정됐으며, 물품을 직접 전달한 비서관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만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90만~300만 원이 확정됐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