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100일이 넘은 가운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개정법 중간점검에 나섰다.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원·하청 교섭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올해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중간 점검 및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수근 중노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3개 전국 지방노동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처리 사례가 공유됐다.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 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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