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했다
- 체불액·상습·고의·피해자 수·장기 반복 등에 따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을 제안했다
- 10월 8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처벌과 현실 반영을 위한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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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상습·고의적 체불이나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양형 가중요소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노동부는 법정형 수준 강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체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의 양형기준 개선 요청 내용을 보면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요청했다. 상습·고의적 체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많거나 장기 반복된 체불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양형 가중요소 보완도 제안했다.
피해 규모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도록 벌금형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에 소액 벌금형이 선고되는데도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