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6월 1~19일 여름용품 안전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주요 적발 품목은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 수영의류, 물총 등으로 KC마크·인증번호 누락과 미인증 제품 수입이 다수였다.
- 관세청은 기준 미달 제품은 폐기·반송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며 제품 구매 전 KC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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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 2만2000여점 최다
KC 표시 누락·미인증 제품 다수 확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수영복, 물놀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진행됐다. 관세청은 물놀이 용품과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와 인증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점에 달했다.
냉풍기 등 일부 제품 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려면 제품 구매 전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