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회가 20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의회는 조직·예산·인사 독립성과 인력 확충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국회 설득과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 지방의회법을 둘러싸고 독립성·전문성 강화 주장과 재정 부담·법 체계 혼선 우려 등 찬반 논리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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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우선 시작이 중요하다"...운영 과정에서 보완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성 강조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20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단체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 김지헌 부의장은 이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조직과 운영, 예산과 인사, 정책지원 체계 등을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시민의 삶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앞서 문정환 의장은 원주시의회의 3대 의정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시민의 의견을 정책과 조례,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의회', 둘째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회',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엄정한 수행과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책임의회' 등이다.
문정환 의장은 "제10대 원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을 깊이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확대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의회 운영의 현실적 한계, 향후 대응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일부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징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 의장은 "과거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제10대 의회는 새로운 기준으로 출발하겠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평가해 달라"고 밝혔다.
소통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을 시작하는 자리"라며 "향후 2년간 약속 이행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 쟁점도 이어졌다. 정책지원관 확대, 예산 편성권,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가 불가피하다"며 "조직·예산·인사 전반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지원 인력 확대 등은 "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병행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의회가 체감하는 가장 큰 한계로는 인력 부족이 꼽혔다. 의장은 "약 2000명 규모 집행부에 비해 의회는 50여 명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원 입법·연구 활동에도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국회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도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총선 공약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는 우선 시작이 중요하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분리를 출발점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리도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찬성 측은 조직·예산·인사에서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별도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정책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전문위원 확충 역시 지방의회법이 뒷받침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반면 신중론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법 체계의 중복·혼선을 우려한다.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하위법령 전반의 정비 없이 지방의회법만 분리할 경우 일률적인 인력·조직 확대가 오히려 현장의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제도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관건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