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 1400조원대 국유재산을 운용·가치창출 중심으로 바꾸려 했다.
- AI로 자산을 통합관리하고 연례조사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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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 포괄…'보존'서 '가치창출'로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국가·지방·공공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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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토지와 건물을 보존하거나 매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지식재산(IP)과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포괄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자산의 종류도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지면서 70여년 전 만들어진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부관리 패러다임 자체를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창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1400조로 불어난 국유재산…70년 '부동산 중심 관리' 끝낸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의 출발점은 1950년이다. 당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 역시 국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보존할지, 필요 없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등에 관리의 무게가 실려 있다.
문제는 70여년 사이 국가가 가진 재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재경부에 의하면 현재 국유재산 규모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관리 대상 역시 토지·건물뿐 아니라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졌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지난달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IP와 가상자산 등이 더해지면서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자산기본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을 관리하는 대신 자산군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운용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K-Asset 프로젝트를 통해 국부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창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중심 관리 ▲부처·회계 간 분절적 관리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직접 지목했다.
이에 국가자산의 개념 자체를 확대·재정의하고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은 개발이나 임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적정한 가치평가와 매각 시점이 중요하다. 지식재산은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가상자산은 보관과 가치평가·처분 등 각각 필요한 관리 방식이 다르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자산기본법의 핵심은 서로 성격이 다른 국가자산을 하나의 '재산'이라는 틀에 가둬 관리하기보다 각 자산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AI가 1400조 자산 찾아내고 분석…'K-Asset Cloud' 구축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산정보를 연결하고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K-Asset Cloud'가 핵심이다. 우선 올해 국가자산 외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한다. 행정망에는 국유재산 관련 법률 해석 등을 지원하는 AI 도입도 추진한다.
이후 내년에는 핵심 국가자산을 발굴하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디브레인과 별도로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국유재산 조사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연례화하고 AI 기반 DB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자산을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연결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활용도가 낮은 자산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산 등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자산기본법을 만드는 배경에는 국유재산 정책을 둘러싼 오랜 논쟁도 깔려 있다. 과거 국유재산 정책에서는 필요 없는 땅과 건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각할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얼마에 팔 것인가'뿐 아니라 '왜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유재산 매각 낙찰액이 감정평가액을 지속적으로 크게 밑돌 경우 국가 자산가치 보전 측면에서 처분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고액자산 매각 심사와 국회 보고, 할인매각 제한 등을 강화했다.
국가자산기본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작업이다. 개별 자산의 매각 절차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어떻게 운용해 가치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상위 관리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어디까지를 '국가자산'으로 정의할지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어느 수준까지 통합 관리할지,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자산의 경우 국가가 적극적인 '운용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결국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은 1950년 국유재산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을 잘 보존하고 처분하는 국가'에서 '1400조원대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로 관리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자산의 범위와 관리 원칙, 자산별 운용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가 K-Asset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한 줄 요약
국가자산기본법은 1400조원대 국가자산을 '보유하는 재산'에서 '가치를 만드는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70년 만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개편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