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사경이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단속했다
-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인근서 18건 적발했다
- 무단확장 등 위반업체 수사 뒤 송치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천수 무단 취수·미신고 테마파크 운영 등 관련 법 위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공원 3곳 인근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등)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 및 하천수 무단 사용 등) 등 총 18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 무단 확장 영업을 하고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 업소는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유원시설(붕붕뜀틀)을 설치·운영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