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4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안내했다
- 치매·인지저하 65세 이상 어르신 금전관리를 지원했다
- 연금공단이 재산·지출을 관리해 피해와 부담을 줄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 사기·가족 갈등 차단
연금공단·치매안심센터로 '신청'
본인 욕구따라 자산계획 '설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 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김 씨를 연금공단에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한 뒤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공공 서비스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나 인지저하가 찾아오면 본인과 가족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관리'다. 스스로 돈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잃거나 경제적 사기, 갈취 등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힘든 어르신의 자산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이 서비스 지원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무료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본인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계획에 따라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은 가족 간 재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의사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관리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이다. 연금공단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면 신청자 상황에 맞춘 개인별 지출계획을 세운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에 따라 자산이 집행되며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점검된다.
복지부는 "치매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도 어르신의 존엄성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혼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