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의원이 14일 UAM 상용화 기준 선제 제시를 촉구했다.
- 정부가 해외 기준 추종 대신 K-UAM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 국토부는 2028년 공공서비스, 2030년 상용화 계획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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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해외 기준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K-UAM에 맞는 기준과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UAM 초기 상용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기준이 정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 여건에 맞는 기준과 방향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UAM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관광과 일상 교통 등 서비스 모델을 먼저 구체화하고 이에 맞춰 기술 개발과 실증, 인증·운항 제도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도적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 역시 기술 개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K-UAM의 목표와 실행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실증은 제한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진 상황이다. 기체 확보와 인증, 운항 경험 축적, 전문인력 양성 등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027년 실기체 기반 실증과 제도 정비를 거쳐 2028년 공공서비스 도입, 2030년 민간 주도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계획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 제한된 노선과 기상 조건에서 운항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과정부터 국내 조종사와 정비사가 참여해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증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과 시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증 컨설팅과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기반 UAM 상용화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UAM 산업 전반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기업과 관계자들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실증 지원 확대와 초기 사업자 인센티브, 운항·인증 전문인력 양성, 운용 환경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장 의원은 "현장에서 UAM의 가능성을 믿고 버텨온 노력들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명확한 정책 신호를 주고 기업이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함께 목표와 실행계획을 정리하고,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종태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박희승·전은수 의원과 UAM 산학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gyun507@newspim.com












